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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NNOUNCEMENT

신주발행공고

2014.02.14


주주 여러분께

 

신 주 발 행 공 고

 

2014년 02월 14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
 

- 아            래 -

 

[유상증자]

 

1. 신주의 종류와 수 : 기명식 보통주식 1,150,000주 (신주의 1주당 액면가액 : 500원)

2. 신주의 발행방법 : 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

3. 신주의 발행가액 : 「(구)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」 제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. 단, 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5-15조의2 및 제5-18조의 산출근거에 의거, 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 40%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.

(1)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,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주가를 할인율 20%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. 단, 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, 그 가액이 액면가액(500원) 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.

* 1차 발행가액  =  기준주가 × (1-할인율) / [1 + (증자비율 × 할인율) ]

(2) 2차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 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주가를 할인율 20%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한다. 단, 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, 그 가액이 액면가액(500원) 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.

* 2차 발행가액  =  기준주가 × (1-할인율)

(3) 확정 발행가액: 1차 발행가액과 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최종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.

* 확정 발행가액  =  MIN [ 1차 발행가액, 2차 발행가액 ]

5. 신주의 배정기준일 : 2014년 03월 05일

6. 신주의 배정방법

(1) 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분은 「근로자복지기본법」 제32조 및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7을 준용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고, 주주 배정분은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배정하며, 일반공모 배정분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6 및 당사의 정관 제9조에 의거하여 일반에게 공모한다. 단, 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. (단, 1주 미만은 절사한다.)

(2) 구주주에게 배정된 주식의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또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며, 일반청약자, 기관투자자 구분없이 100%를 배정한다.

(3) 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의 1인당 청약한도는 공모주식수 범위 내로 한다. 일반 모집의 주식 배정은 총 청약주식수를 일반모집 주식수로 나눈 청약 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게 배정한다.

(4) 일반모집의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모집에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.

① 1단계 배정 : 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 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.

② 2단계 배정 : 1단계 배정 후, 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, 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.

(5) 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, 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 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한다.

7. 신주의 청약기간

(1) 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를 위한 청약기간은 2014년 04월 23일~2014년 04월 24일 2일간이다.

(2) 일반청약자를 위한 청약기간은 2014년 04월 28일~2014년 04월 29일 2일간이다.

8. 납입기일 : 2014년 05월 02일

9. 납입처 : ㈜신한은행 동교동지점

10. 배당기산일 : 2014년 01월 01일

11. 대표주관회사 : 신한금융투자㈜

12. 청약취급처

(1) 우리사주조합 청약: “대표주관회사”의 본?지점

(2) 구주주 청약

- 실질주주 : 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 “대표주관회사”의 본?지점

 - 명부주주 : “대표주관회사”의 본?지점

(3) 일반공모청약자: “대표주관회사” 의 본?지점

13. 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

(1) 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

(2) 신주인수권증서는 2014년 04월 08일부터 2014년 04월 14일까지 5거래일간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임

(3) 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는 신한금융투자㈜으로 함

(4) 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?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

14. 신주권 교부예정일 : 2014년 05월 19일

- 단, 유관기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15. 신주권 상장예정일 : 2014년 05월 20일

16. 주권교부처 : 명의개서대행기관 (국민은행 증권대행부)

 

 

 

[무상증자]

 

1. 신주의 종류와 수 : 기명식 보통주식 3,465,604주 (신주의 1주당 액면가액 : 500원)

2. 신주의 발행가액 : 1주당 500원

3. 신주배정기준일 : 2014년 05월 07일

4. 신주배정 및 단수주 처리 방법 : 2014년 05월 07일 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 1주당 0.300000034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함.

- 단, 배정 결과 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의 상장 초일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지급함.

5. 신주의 배정 재원 : 주식발행초과금

6. 신주의 배당기산일 : 2014년 01월 01일

7. 신주권의 교부예정일 : 2014년 05월 26일

8. 신주권의 교부장소 : 국민은행 증권대행부

9. 신주의 상장 예정일 : 2014년 05월 27일

10. 기타사항 : 본 건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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